협회소개
인사말

자격규정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자격 관리·운영 규정>

2025. 11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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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는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자격연수 및 자격검정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검정관리위원회라 함은 자격연수 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관리 하기 위해 위원장, 출제위원, 감수위원, 책임(시험)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원 내부 조직을 말한다.

② “연수과정이라 함은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의 취득 과정 중 필수(또는 선택)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과정을 말한다.

자격인증이라 함은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원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정의 합격을 의미한다.

제3조(자격의 등급)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자격등급은 총 3개 등급으로 각 설계자, 실천가, 지도자로 정한다.

제2장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제4조(자격검정관리위원회)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은 자격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격연수 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자격연수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격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 이수자의 정수관리, 수료·정수조정에 관한 사항

연수과정 수료자의 사정에 관한 사항

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권한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은 자격검정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학 운영 팀장, 전임교수, 콘텐츠 개발 팀장 등으로 정하며, 위원장외 교육원 이사 1인 이상의 협의로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 세부 업무분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 시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출제, 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성명

직급

소속

담당업무

1

위원장

신은정

회장

협회

- 자격검정관리위원회 운영

- 자격검정관리 총괄

출제 및 채점

2

위원

오경아

팀장

협회 연구개발팀

- 자격검정 교육과정 개발 및 유지보수

- 교육과정 개발 교강사 관리

- 콘텐츠 기획·설계

3

위원

김병일

부회장

협회

- 공공기관, 학교 대상 영업 관리

- 기존고객 유지 체계 구축 및 신규고객 확보 활동

출제 및 채점

4

위원

윤희영

부팀장

협회 연구개발팀

- 자격 취득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출제 및 채점

5

위원

조래정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자격 취득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 콘텐츠 기획·설계

- 콘텐츠 디자인·홈페이지 관리

- 시스템 기술관리

6

위원

고은지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자격 취득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 출제 및 채점

7

위원

윤선정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원서접수 및 자격증 교부·관리

- 학습자·강사관리 바탕으로 운영 사항 관리

8

위원

한민경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회계업무 지원 및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 관리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

9

위원

구본희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콘텐츠 기획·설계

- 출제 및 채점

10

위원

김수영

팀원

협회 연구개발팀

- 콘텐츠 기획·설계

- 출제 및 채점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수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수과정 운영 및 직무내용

제10조(연수계획)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자격연수 기간·장소·인원 및 연수과정

연수생 및 교수요원 선발

연수 교과과정 편성

연수평가

소요예산

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연수과정)

연수과정은 이론+실기교육으로 한다.

이론교육은 원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 수업시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기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기교육 시간 중 온라인 오리엔테이션(1시간)은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이수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강의(실시간 화상회의 방식)로 총 수업시간의 100%를 대체할 수 있다.

연수과정은 설계자 22시간(이론15시간+실기7시간(온라인OT포함)), 실천가 28시간(이론15시간+실기13시간), 지도자 40시간(이론15시간+실기25시간)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연수 과정은 최대 12개월 이상을 넘길 수 없으며, 12개월 이상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으로 자동 처리한다.

제12조(직무내용)

①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직무내용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개념기반탐구학습(CBCI)의 이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개념 중심 수업을 설계·운영하고 교사 및 교육기관의 탐구 기반 수업 역량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교사 연수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지도하는 활동을 한다.

②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의 연수과정 및 자격인증을 위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이수교과목

총 수업시간

이론과목

실기과목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설계자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 템플릿

15시간

단원 설계서

7시간

22시간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실천가

질문으로 이끄는 탐구 수업의 실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15시간

강의 레슨안 및 강의 영상

13시간

28시간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지도자

교실 수업 리빌드를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지도자 클래스

15시간

리더십 포트폴리오 제출 및 워크샵 세션 시연

25시간

40시간

제13조(등급별 직무내용)

①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의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직무내용

설계자

개념기반탐구학습의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개념 중심의 교수·학습 설계 및 탐구 기반 수업안의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함

실천가

설계자 등급에서 습득한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수업 장면에서 개념기반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한 주도적인 탐구 수업 운영 및 평가 전략의 고도화를 실천함

지도자

실천가 등급에서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주도적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개념 기반 수업 전문가를 양성함

제14조(자격증)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서는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4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15조(민간자격의 취득)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본조 18조에서 정하는 자격검정 기준 및 방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종목) 자격검정의 종목은 등급 별 2개 방법으로 총 3개 등급으로 시행한다.

제17조(검정의 기준) 개념기반탐구학습(Concept-Bas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CBCI)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의 개념 중심의 사고와 탐구 과정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전이를 촉진하는 수업을 설계·실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각 등급의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설계자

CBL을 바탕으로 한 수업설계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수준을 평가함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실천가

CBL이론과 수업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CBCI운영·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지도자

개념기반탐구수업 실행 경험을 토대로 교사를 지원·코칭하며 CBCI확산과 학습 문화 조성을 이끌 수 있는 교육·리더십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PLC) 운영 역량을 검증함

제18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자격검정은 각 등급에 해당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론교육은 협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인 운피아 원격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교과에 한하며, 실기교육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온·오프라인 실습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검정은 필기(이론)+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총점 및 평가 기준을 획득하여야 한다.

등급

검정방법

필기검정과목

합격기준

설계자

필기

(온라인

객관식 시험)

-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 템플릿

총점 100점 환산 시

총합 70점 이상 득점

실기

(서술형 시험)

- 단원 설계서

P/F

실천가

필기

(온라인

객관식 시험)

- 질문으로 이끄는 탐구 수업의 실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총점 100점 환산 시

총합 70점 이상 득점

실기

- 단원 설계서 및 레슨안

- 강의 영상 편집본

P/F

지도자

필기

(온라인

객관식 시험)

- 교실 수업 리빌드를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지도자 클래스

총점 100점 환산 시

총합 70점 이상 득점

실기

- 리더십 포트폴리오 제출

- 워크샵 세션 시연

P/F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검정과목명

유형

시험과목

반영비율(%)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설계자

필기시험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 템플릿

100%

실기시험

서술형 시험(단원 설계서 작성)

P/F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실천가

필기시험

질문으로 이끄는 탐구 수업의 실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100%

실기시험

서술형 시험(단원 설계서 및 레슨안) & 강의 시연

P/F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지도자

필기시험

교실 수업 리빌드를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지도자 클래스

100%

실기시험

서술형 시험(포트폴리오 제출) & 워크샵 세션 시연

P/F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문항의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기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등급별 차등하여 출제되며 실기시험의 경우 서술형 혹은 시연으로 한다.

2. 필기시험 형태는 4지선다 또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한다.

3. 실기시험 형태는 주어진 주제와 제출 양식에 따라 응시한다.

4. 과목별 필기시험 문항수는 20문항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 유형, 난이도의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난이도(문항 유형)

문항수

비율(%)

A (객관식, 배점 1점)

3배수문제 중 랜덤방식 4문항출제

20%

B (객관식, 배점 1점)

3배수문제 중 랜덤방식 6문항출제

30%

C (객관식, 배점 1점)

3배수문제 중 랜덤방식 6문항출제

30%

D (객관식, 배점 1점)

3배수문제 중 랜덤방식 4문항출제

20%

총 20항 출제

100%

특이사항

- 객관식의 경우 A, B, C, D 4단계의 난이도를 가지며 일정 비율로 출제된다.

- 문제은행은 최소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랜덤방식으로 문항을 추출하여 시험지를 생성한다.

- 평가문항과 관련된 자료는 학습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과목별 실기시험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서술형 혹은 시연으로 응시한다. 실기교육 중 서술형 과제의 경우 실기수업이 종료된 후 1주일내 초안을 제출하며, SME피드백을 반영한 최종안을 기한 내 제출토록 한다.

특이사항

- 평가는 자격검정관리위원회에서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운영진으로 지정하여 심사한다.

- 심사위원단을 각 과정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응시자격)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다만, 연령·성별 및 경력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등급

응시자격

설계자

(1) 연령 : 제한 없음

(2)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3) 필수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4) 기타사항: 카운피아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연수과정(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 템플릿)을 이수한 자

실천가

(1) 연령 : 제한 없음

(2)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3) 필수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설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기타사항: 카운피아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질문으로 이끄는 탐구 수업의 실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이수한 자

지도자

(1) 연령 : 제한 없음

(2)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3) 필수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실천가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기타사항: 카운피아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연수과정(교실 수업 리빌드를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지도자 클래스)을 이수한 자

제20조(검정안내)

교육원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 내용 및 방법,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교육원의 검정 담당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21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원서교부)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23조(원서접수)

원서접수 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서는 검정 담당 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24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교육원에서 정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응시료)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한다.

제26조(출제 및 감수위원 위촉)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출제 및 감수위원 위촉기준)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담당교수 또는 교육원에서 위촉한 자로 정한다.

제28조 (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팀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

한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

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시험으로 게재하며 온라인시험 운영

시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9조 (시험문제의 감수)

시험문제의 감수는 교육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30조(시험 실시 및 평가)

필기시험은 온라인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진행 시 제한 시간을 둔다. 시험 실시 후 채점은 시험문제 출제 및 감수위원과의 협의하에 교육원의 주관팀이 진행한다.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 시 수험자 지침사항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원서접수내용을 대조하거나, 응시자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한다.

제31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합격자 공고)

교육원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33조(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제34조(응시서류) 자격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검정원서 1부-디지털 문서 가능

해당 등급의 연수과정 이수증 1부

사진(3.5×4.5㎝, 반명함판) 1매

제35조(자격증서 등 발급) 자격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증서 발급 신청서 1부

제36조(자격취득자등록부)

위원장은 자격취득자 등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37조(유효기간)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자격취득자가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재등록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하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연수생 선발

제38조(연수생 모집) 연수생의 모집은 연수등록일 30일전까지 신문공고, 공문발송, 회보 게재,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9조(연수요건) 연수대상자는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연수대상자 선발)

연수대상자는 연수과정 초일을 기준으로 1일전까지 서류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며, 디지털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연수희망자는 위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위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연수인원) 연수인원은 당해 연도의 연수계획에서 정한다.

제6장 수료자 사정

제42조 (수료자 평가)

위원장은 연수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수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 교육과정 수료자는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자격 취득자로 볼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평가 대상자는 총 연수시간을 모두 수강한 자로 한다.

제43조 (수료자 사정) 위원장은 제44조 규정을 준용하여 수료자를 사정한다.

만, 위원장이 수료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시험에 합격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제44조 (사정 시기) 위원장은 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수료 후 7일 이내에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료자를 사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수료평가를 생략한 때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한다.

제45조 (수료자 등록)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자 등록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6조 (수료증)

이 규정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18조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수과정이수자에게 교부하는 수료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료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료증 발급신청서 1부

2. 사진(3.5×4.5㎝, 반명함판) 1매

제7장 보 칙

제47조 (수강료 등)

연수과정 입교 예정자는 입교일 이전까지 위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수강료를 위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과정을 외부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원장이 위탁기관과 합의에 의하여 금액, 납입기일 및 납입처를 따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연수과정 이수자가 자격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격증 발급비용을 위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비용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자격증서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성 명 :

생년월일 :

사람은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자격검정규정에 따라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자격연수과정 수료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유효기간 : . . - . . )

년 월 일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자격연수과정

성 명 :

생년월일 :

사람은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자격검정규정에 따라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가 주관한 제회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별지 제3호 서식)

연수생 기록카드

연수과정

수료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사정성적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수료자 등록부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자격증서발급일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증 앞면>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설계자 자격증

NO : 25-03A-001

사진

3cm x 4cm

자격종목 :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설계자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4578-1245787

발급일자 : 년 월 일

유효기간 : . . ~ . .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실천가 자격증

NO : 25-02A-001

사진

3cm x 4cm

자격종목 :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실천가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4578-1245787

발급일자 : 년 월 일

유효기간 : . . ~ . .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지도자 자격증

NO : 25-01A-001

사진

3cm x 4cm

자격종목 : 개념 기반 교육자 과정

- 지도자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124578-1245787

발급일자 : 년 월 일

유효기간 : . . ~ . .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

<자격증 뒷면>

자격증 보유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유의사항 : 자격증을 타인에세 양도대여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표기간을 경과한 경우 본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