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한국 개념 기반 교육 협회 정관>

2024년 7월 2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본 협회는 “교육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생각하는 교실을 통해 개념적 이해를 전이하는 평생 학습을 양성하고, 협력적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회는 “한국개념기반교육협회(Korea Concept-Based Education Association)” 라고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 사업을 행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과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사업 협회 연대 구축에 관한 협의회 지원사업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념 기반 교육 사례 연구 및 나눔 지원사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념적 이해를 강조하고 고차원적 사고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발사업 국내외의 개념 기반 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및 지원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의 자격: 가입비 없이 개인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 회비(가입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정회원의 자격: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나. 정회원 회비(가입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다. 협회 교육 프로그램(인정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인정된 교육 프로그램: CBCI 트레이너, CBCI 시그니처 워크숍 수료자, CBI 온라인 코스 수료자, 개념기반 관련 교재 저자(역자), 개념기반 관련 (소)논문 집필자, IBEC 과정 이수자, IB 월드 스쿨 근무 경력 1년 이상 교사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회원 등급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기초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③준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기본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리 총회 참석하는 권리 별도의 특별 준회원을 선정하고, 교육과정 자료 연간 구독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④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본 자료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가하고, 각종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연수 강사로 출강할 수 있는 권리(협회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⑤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소정의 회비를 회원제의 등급에 따라 납부할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견책,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4명 대표이사(회장) 1명, 상임이사(부회장) 1명, 학술연구이사1명, 고문이사 1명) 2. 감사 1명 3. 부서장 4명(운영부장 1명, 연구개발부장 1명, 협력지원부장 1명, 연수부장 1명)
제10조(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이사(부회장 포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제11조(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기회장은 설립 목적을 위해 임의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는 본회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으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부서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표결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제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1. 회의일시, 장소 2. 회원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수 (표결위임 한 회원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원의 경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그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본 협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협회의 설립자 2. 본 협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9조(기부금모금 및 공개) ①이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금 및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이 협회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본 협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협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단체가 지정한 자연인으로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협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회장): 신은정(2년) 상임이사(부회장): 김병일(2년) 학술연구이사: 고은지(2년) 고문이사: 윤희영(2년) 감사: 윤선정(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